2023. 11. 23. 18:24ㆍNEWS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하여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남은 2개월동안 절세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지 미리 확인하고, 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을 분석해서 추가로 납입하면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알려줍니다.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꼭 해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간편인증이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로그인후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첫번째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2. 근무기간을 확인하고 작년과 총급여액이 동일하다면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옆 불로오기를 클릭합니다. 신용카드자료 또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3. Step2에서는 신용카드 사용현황과 절세팁을 알려줍니다. 그래프로도 비교하여 상세히 안내해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4. 다음 화면에 급여와 예상세액이 산출됩니다. 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금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5. 아래의 키워드를 클릭하시면 현재 나의 상황에 걸맞는 각 항목별 절세 할 수 있는 팁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 보니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나 현금 위주로 사용해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과거 3년동안 저의 소비 지출 성향 까지 다시 확인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직장인들이 자료를 직접 출력해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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